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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

월세가 밀리고 계약해지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어머니는 수술로 돈이 매우 부족해졌으며 당분간 고정 수익이 없는 상황인데

보증금 500에 월 70 방이 계약해지 당하게 생겼습니다

원래 중도 퇴실에 사람을 구하기 전 까지 월 임차료와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적혀있는데

월세를 못 내 계약해지를 당했을 경우에도 제가 새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의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의 경우 월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만
      그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개념으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및 중개 보수는
      기존 세입자가 책임지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다른부분은 질문자님이 신경쓰실 필요없이 계약이 끝나는것 입니다. 밀린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받고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