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1년 했는데 6개월차에 개인사정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1년 안채우고 계약 해지하면 해약금 같은게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나가면 상관없나요?
만약 세입자 구하면 중개비 같은건 자비로 집주인이 아니라 제가 내나요??
전세 또는 월세 등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 사정에 의해 나가게 될 경우
-계약 만료시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월세인 경우 임대차 만료시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요. 별도의 위약금은 없습니다.
다른 세입자을 구해서 나갈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면 현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