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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얄쌍한두꺼비206
얄쌍한두꺼비206
23.12.19

월세미납 계약해지시 보증금 때문에 문제에요

월세 2기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12월 말까지 밀린돈 내고서 나가라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하다 다쳐서 일을못하고있어서

밀린 월세를 전부내지못합니다 총99만원중 60까지 가능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에서 나머지를 제하고 주실수있냐니까 밀린월세를 전부내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합니다 아니면 고소하신다고..일단 계약서에서는 [제 5조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잔액을 반환한다]이렇게 나와있거든요...12월 말까지 다 못내더라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을수있을까요..?

(집주인이랑은 연락이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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