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임차인이 월세나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월세를 미납한 부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월세를 제 때 내지 못해 임대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