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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1.08

약정한 날짜에 세입자가 월세를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어서 세를 몇개월 못내겠다고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다른 수입없이 월세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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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주택인 경우에는 2개월 ,상가인 경우에는 3개월이상 체납시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세를 체납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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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한다고 통보하시고

    계속적으로 연체하면 아래 조항을 들어 해지 통지를 하셔도 됩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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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는 월세가 또박또박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오죽하면 월세를 주지 못할까요.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월세가 이럴때 어려움으 뒤따릅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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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 임차인의 사정 등이 어려운 것은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이지만

    임대인의 입장 및 사정 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차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협의하에 퇴거를 종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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