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해체시에 조합장,임원 사퇴경우 문의드려요
지역주택조합 가입한상태는 아니구요
지주조 구역내 주택을 보고있습니다
인근 구역늘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아파트들이 서서히
들어서고 있는데
지주조 구역이라 재개발이 안되고있다합니다
현재 조합장.임원사퇴한 상태이고 사무실도 없어졌다하네요
인근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지주조 총회 집행부개최불가로 구청에 탄원서를 넣고 재개발동의서를 얻고있다하더라구요
지주조 총회없이 해체가 가능한상황이 있나요?
조합장.임원사퇴로 장기집행개최불가로 인해 탄원서를 계속적으로 넣었을경우 조합해체가 될수있나요? 그런사례가있었던적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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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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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조합규약에 의하여 운영이 되기 때문에 탄원서 제출만으로 조합이 해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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