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시 어떠한 금전활동도 하면 안되나요?
이제 회사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아도 나가야 되는
지출이 있어요 ㅜ 그래서 단기 알바라도 해야되는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어떠한 구직 활동도
하면 안되는건가요 ? 아니면 얼마까지 가능하고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으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할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에 의거 근로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합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는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근로사실을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에 의거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것을 신고하고나서, 일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 실업인정 기간 중 아래와 같은 근로를 제공할경우는 취업에 해당되어서 근로신고접수가 되면 고용센터 담당자는 해당일의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 지급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기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게속하여 3개월 이상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실직은 '어떠한 소득발생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상기에 언급된 근로나 창업등을 한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하며, 상기에 해당하는 근로를 하는경우 해당일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만 지급받으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상기에 언급된 조건에 해당되는 일을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 구급액이 줄어듬).
따라서 법에서 정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등의 허용범위를 잘보시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에 주의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기 알바를 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고 하세요.
나중에 부정수급이 발각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부정수급 사례를 참고하세요.
제재 및 처벌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의 경제상 힘드신 부분은 알지만, 어떠한 명칭으로든 금융소득 외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소득은 얻는 경우라면, 당일 실업급여 미지급 또는 전부 미지급 될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을 하면서 실업급여까지 같이 수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2020년 현재 60,120원)
위 4가지 사항 중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여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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