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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친칠라135
깜찍한친칠라13522.08.29

실업급여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동안에 일하면 안된다는말이 있던데 실업급여 받으면 알바도 못하는건가요?

실업급여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동안에 일하면 안된다는말이 있던데

실업급여 받으면 알바도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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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알바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알바한 날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알바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한다면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의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하한 60,120원 상한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어떠한 영리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하지 못하며,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