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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속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된 예금 통장에 금액이 약 2억원 가량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 금액을 제가
모두 아버지가 관리를 하기게 되면서 받게 되셨습니다.
상속세는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이 가능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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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인 즉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살아계시어 공제가 가능 합니다.

      2억원의 금액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따로 없으시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금융자산 2억원 밖에 없다면 상속세액이 안나올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가능하므로 10억미만 재산은 상속세가 부과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한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1. 금융재산인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2.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dong1982&logNo=220859871363&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jRpqjImMjrAhWnzIsBHahsAJYQFjABegQICxAE%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jindong1982%252F220859871363%26usg%3DAOvVaw3k7lRmDRi6kXPZGMCxtfY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2억원 뿐이라면 상속재산공제 등을 통해 납부하실 상속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외에 추가로 상속재산이 있으실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