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셀프 신고하려는데 궁금증 좀 해결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2명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 생전에
채무도 없으셨고
부동산 없으셨고
A은행에 예금 1억
B은행에 예금 1억
종신보험 사망시 6천만원
이렇게 있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2명 상의끝에
모두 아버지 드리기러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행에 들려서 모두 아버지에게 명의변경 및 재예치 시켰고
사망보험금 또한 아버지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6개월 내로 해야 한다던데요
저희집 같은경우 채무같은것도 없고
어머니 재산 또한 아버지에게 드린 상황이라
세무사님까지 고용할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라 판단되어
상속세 셀프로 신고 해보고 싶었으나
은근히 헷갈리네요...
1
어머니 사망후에 가족의 상의 끝에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드린것인데
혹시 이게 증여된건가요?
상속세를 신고한 후에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어야 이게 상속인가요?
2
사망보험금 또한 어머니의 재산으로 봐야하며
상속 된 금액에 합산시켜야 하는것인가요?
3
은행 2억정도
사망보험금 6천
합산 2억 6천정도 받으셨는데
부부간이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모두 0원일까요?
4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해보고 싶은데
피상속인, 상속인 필요서류 정석이 있을까요?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아버지에게
A은행 예금자산 1억
B은행 예금자산 1억
사망보험금 6천만원
소유로 한다 로 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상속세 신고할때 제출해야 하나요?
상속인 세명에게도 각각 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구요?
6
이미 구두상으로 아버지에게 드리기러 한상황이고
이미 돈도 모두 아버지에게 들어간 상황인데
굳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추후에 딴지 생길일 1도 없다면 안만들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어렵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잡아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재산 내역 다 조회하시고, 그 것들을 바탕으로 재산과 부채가 확인 될텐데 그 내용을 정리하셔서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만드시면 됩니다. 예금이나 보험금 등은 상속세 신고와 무관하게 나눠가지시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것을 나눠가지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입니다. 세무서에는 상속세 신고서와 종이로된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은 서류에 날인하셨으면 됩니다. 따로 세무서에 챙겨가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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