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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23.02.07

부/모 께 받는 상속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지인의 케이스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서 상속세를 이미 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계신데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율은 어머니에게 받은 것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합산하여 세율을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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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어머님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으로부터 어머님이 상속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어머님의 상속재산에도 포함되겠지만 단기재상속공제로 일부 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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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신 후 어머니와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어머니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다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어머니 본인 고유의 재산과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을 합산한

    재산이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고 다시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일

    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의 상속이 개시될 경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률의 단기재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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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며 아버지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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