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신 후 어머니와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어머니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다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어머니 본인 고유의 재산과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을 합산한
재산이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고 다시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일
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의 상속이 개시될 경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률의 단기재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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