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세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싶습이가
제가 번돈으로 부모님 통장에 몇천만원 넣었다가
성인이되서 다시 제통장에 넣을려고하면은 상속세 내야 하나요??
고등학교때 번돈이 있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통장에있는돈을 제통장으로 옮길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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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 표현합니다. 증여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아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금전 거래는 주고 받는 경우 전부 증여로 보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란 대표적으로 금전대차의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한 경우일텐데, 질의 내용과 같이 미성년자인 이유로 부모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도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학교 시절에 번 소득이 증여받는 금액과 연관성이 있다면, 그리고 충분히 증명가능하다면 증여세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 시절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면서 벌어들인 소득이 확실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실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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