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 표현합니다. 증여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아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금전 거래는 주고 받는 경우 전부 증여로 보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란 대표적으로 금전대차의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한 경우일텐데, 질의 내용과 같이 미성년자인 이유로 부모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도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