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규정에 따르면, 사업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인인 노후도와 밀집도 등은 주로 구역 지정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노후도: 사용 검사 후 20년이 넘은 건물이 구역 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구역 내 건물 절반 이상이 사용 검사 20년을 넘은 상태에서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비중이 30%를 넘어야 합니다.
밀집도: 1ha 기준 건축물의 동수 (1동=1세대, 예외 있음)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 계산합니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이미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입안동의율 산정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노후도와 밀집도 등을 고려한 사업성 판단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식별하고, 적절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