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을하게되었는데
양쪽회사에서4대보험을다내야한다고합니다
그렇게되면차후에혜택을두배로받게되는건지요?
아니면법으로무조건내야하는건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4대보험 자체가 혜택보다는 만약의 사태에 벌어졌을때. 쓰는거라서요.
예를 들어 일을 하다 다쳐을 경우
관련된 직종에서만 혜택받고요.
관련이 없는곳은 혜택자체에 들어가지않아요.
즉 어느쪽 일을 해서 다쳐는지가 중요하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