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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봉고117
깔끔한봉고11722.02.28

4대보험 이중가입, 건강보험만 가입하는게 가능한가요?

타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자사에 계약직으로 고용하려 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을 진행해야 하는데

연금, 건강을 이중가입 해야한다는 분과 건강보험만 이중가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셔서요.

건강보험만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금,건강,산재 세가지를 이중가입해야하는건가요?

추가로 이중가입 시 급여책정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최저시급*근로시간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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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금, 건강을 이중가입 해야한다는 분과 건강보험만 이중가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셔서요.

    건강보험만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금,건강,산재 세가지를 이중가입해야하는건가요?

    ----------------------------

    고용보험만을 제외하고 3가지는 모두 이중 가입하게 됩니다.

    3가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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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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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상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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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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