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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셰퍼드19022.11.04

이중취업시 4대보험은 어떻게되나요?!

이중취업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소득높은곳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연금,산재,건강보험은 2중가입이가능한걸로압니다

이중가입시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면되는지 아니면 제가 각 공단마다 전화해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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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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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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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연금, 산재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전화할 필요는 없고

    각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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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소득높은곳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연금,산재,건강보험은 2중가입이가능한걸로압니다

    이중가입시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면되는지 아니면 제가 각 공단마다 전화해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

    별도 전화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으로 제외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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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필요없이 각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알아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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