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경우 아파트 분양가액에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붙박이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기키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04월 말일경에 고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후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07월과 09월 말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르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닏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