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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아파트분양당시 옵션도 취득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시공사에서 옵션으로 내놓은 시스템에어컨이나

바닥재같은 경우도

취득세 납부시 분양가액과 합쳐서

취득세를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는 경우 분양대금에 국민주택매각차손,

    붙박이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비용 등은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닏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재하신 옵션을 포함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