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분양당시 옵션도 취득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시공사에서 옵션으로 내놓은 시스템에어컨이나
바닥재같은 경우도
취득세 납부시 분양가액과 합쳐서
취득세를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는 경우 분양대금에 국민주택매각차손,
붙박이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시설 등의 설치비용 등은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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