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
1. 나는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계정을 a에게 구매하였음
2. 그러나 그 계정은 내가 구매하기 전부터 영구정지가 예정돼있었던 계정 이었음.
3. a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본인도 몰랐다라고 자신은 책임질 이유가 없으니 전계정 주인에게 책임을 물으라고함.
4. 또한 a는 거래당시 본인이 계정의2대주인임을 밝혔으나 사실은 4대주 였음
5. 이 사실 또한 a는 몰랐다고 주장
6. 자신은 모두 몰랐던 일이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a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 ? a의 주장대로 본인이 모든걸 몰랐으면 책임질 의무가 없나요 ?
정지 당하게 만든 1,2,3대중 한명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게 맞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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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구매할 당시부터 영구정지가 되어 있던 계정이라면 a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가 자신의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한 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