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부과율 계산 질문?
검색을 해봐도, 조건마다 다르다고 하여 아래 조건으로 양도세 및 증여세 부과율 계산금액이 궁금합니다.
1주택 부모 / 11억 아파트를, 무주택 자녀 / 성년에게 전해줄 경우
물론 위 조건에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하겠으나, 어떠한 조건을 알아야 명확히 계산할수있는지 알수없어,
위 내용만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위의 질문에서 양도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취득가액과 취득시 소요된 법무사, 중개사 수수료 등 비용 외에
양도할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증여한다면 아파트의 채무 유무, 증여 당시의
유사 아파트 거래가액의 정보가 필요하며
상속은 상속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계산하기 곤란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한 주택이라면 양도세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때 자녀는 양도대금 11억을 실제로 부모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해당 재산을 양도가 아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6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