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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왜이리맛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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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공사중에 무너진 건은 무엇때문일까요?

이번에 큰 사고를 보았습니다.. 다리 공사중에 무너져 버려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으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관리자의 무관심이었는지, 업체의 편리를 위한 작업의 편리성때문에 사고가 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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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다리 공사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로 인해 많은 분들이 희생되신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사 중 다리가 무너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설계상의 결함일 수 있습니다. 다리의 하중을 견디도록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거나, 사용될 자재의 강도를 잘못 예측했거나, 다리가 놓일 지반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의 작은 실수가 시공으로 이어지면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도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설계 도면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지 않거나,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과정 등 필수적인 공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구조물의 안전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작업자가 핵심 공정을 맡는 경우 시공 오류의 위험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관리 소홀은 이러한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지 않거나, 위험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작업자들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 역시 안전 관리 소홀에 해당합니다. 관리자의 무관심이나 업체의 이익만을 위해 안전 투자를 줄이고 작업의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의 방치나 업체의 안일한 태도가 사고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토와 충분한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시공 과정에서는 설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며, 모든 공정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작업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합니다. 셋째,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자는 물론 모든 공사 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위험 요소를 발견 즉시 신고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이 공사 전반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는 인식을 모두가 가지는 것입니다. 공기 단축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타협하는 순간 사고의 위험은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천안-안성구간 천용천교 공사중 교각이 붕괴된 원인은 DR거더 런칭 가설 작업 중 런처가 거더를 교각 위에 올려둔 후 고정되지 않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거더가 한쪽으로 밀리면서 연쇄붕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작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DR거더 런칭공법은 공장에서 제작된 거더를 특수 장비 런처로 사고하는 방식으로 시공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량건설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해 DR거더 런칭공법을 사용하는 고속도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천용천교 교각 붕괴는 관리감독의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로 생각되며 DR거더 런칭공법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듯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여부는 수사발표를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가능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