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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기 납입한 금액 인정되는지요?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도 그대로 인정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 통장의 해지와 동시에 신규 재가입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기존 통장의 전환 시 기존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