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퇴직금을 받기위해 학원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근로자가 다시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학원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질문자가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세무서에 이미 신고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이 정확히 처리되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