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떼는 학원 강사 퇴직소득세로 퇴직금 세금 낼 수 있나요?
학원강사로 매 월급에서 3.3% 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 받을 때 찾아보니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3.3 %를 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따로 퇴직소득세로 신고를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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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로 매 월급에서 3.3% 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 받을 때 찾아보니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3.3 %를 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따로 퇴직소득세로 신고를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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