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직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산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x 12/ 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과세표준 x 세율 x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상기의 순서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울 산출하며,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퇴직소득분
지방소득세로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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