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세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세금은 일반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이랑은다른것같은데 아시는분 알려주시면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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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직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산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x 12/ 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과세표준 x 세율 x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 산출세액
상기의 순서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울 산출하며,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퇴직소득분
지방소득세로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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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단기간에 발생한 금액이 아닌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현재 알고계신 근로소득, 사업소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계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장기간에 걸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과다한 세액이 산출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세금계산은 근속연수에 대한 공제 등을 통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세액이 산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세액계산 예시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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