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무기간 1년당 30일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직전 3개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연수에 상당
하는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x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소득세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이렇게 산출한 퇴직소득세액에 대하여 10%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원천
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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