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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5

퇴직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퇴직금을 받을 때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퇴직금 받을 때 세금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나 부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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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12.16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기본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한 뒤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에 비하면 현저히 세액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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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 수준이며, 또한,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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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무기간 1년당 30일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 직전 3개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연수에 상당

    하는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x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2) (환산급여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소득세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이렇게 산출한 퇴직소득세액에 대하여 10%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원천

    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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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도 소득세법상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은 원천징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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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는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퇴직금 및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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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퇴직금의 규모에 따라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속연수 등에 따라 공제금액과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정보(퇴직금, 근속년수 등)을 기재하여 조회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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