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단골 편의점 점주가 아이에게 과자를 그냥 주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거였어요.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다행히 아이가 먹진 않았고 아이 아빠가 먹었구요 별 탈은 없었지만..
폐기해야 할 식품을 아이에게 주면 안되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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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예은 영양전문가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구청·시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거나,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아이에게 폐기 대상 식품을 준 건 심각한 문제이므로 꼭 신고해 재발 방지를 도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