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이상해서요 질문할게요
토.일 주말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일 10시간 12만원이라고 해서 시급 12천원인 줄 알았더니 근로계약서 쓰자하니 금액이 이상해서요..
제5조 임금에요
근로자 일급은 아래의 시급, 주급을 기준으로 하며,제 3조의 근로형태를 반영한 일급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시급 11,321원 주급 240,000원)
구분: 주2일
기본일급 90,566원
주휴일급 18,113원
연장일금 11,321원
일급합계 120,000원
근로자의 일급은 2일 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임급과
1주만근을 예정한 주휴일급 16h/40h/*8h/2일 =1.6h
연장근로를 예정한 연장일급 2일은 0.67h*1.5배=1h분의 수당을 포함한다.
해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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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 10시간 12만원이라고 해서 시급 12천원인 줄 알았더니 근로계약서 쓰자하니 금액이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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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적용하고, 일급에 미리 주휴수당 포함, 연장수당 포함한 근로계약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급에 주휴수당 및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질의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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