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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꽃새286
비범한꽃새28622.09.14

근로계약서 이상해서요 질문할게요

토.일 주말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일 10시간 12만원이라고 해서 시급 12천원인 줄 알았더니 근로계약서 쓰자하니 금액이 이상해서요..



제5조 임금에요


근로자 일급은 아래의 시급, 주급을 기준으로 하며,제 3조의 근로형태를 반영한 일급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시급 11,321원 주급 240,000원)

구분: 주2일

기본일급 90,566원

주휴일급 18,113원

연장일금 11,321원

일급합계 120,000원

근로자의 일급은 2일 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임급과

1주만근을 예정한 주휴일급 16h/40h/*8h/2일 =1.6h

연장근로를 예정한 연장일급 2일은 0.67h*1.5배=1h분의 수당을 포함한다.


해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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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 10시간 12만원이라고 해서 시급 12천원인 줄 알았더니 근로계약서 쓰자하니 금액이 이상해서요..

    ------------------

    휴게시간 적용하고, 일급에 미리 주휴수당 포함, 연장수당 포함한 근로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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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급에 주휴수당 및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질의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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