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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바다표범104
팔팔한바다표범10422.01.29

근로계약서 금액산정액문의드려요

근로계약서에 주간.야간 일급여를 나눠서 작성중인데 맞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맞춰도 되나요??

기본일급 73,280 9160×8시간

주휴일급 14,656 9160×1.6

연장일급 31,602 9160×2.3시간×1.5

기타수당 462 총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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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일급 73,280 9160×8시간

주휴일급 14,656 9160×1.6

야단일급 36,640 9160×8시간×0.5

기타수당 5,424 총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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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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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타수당 항목이 매월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장, 야간 수당의 금액도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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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연장, 야간 근로에 따른 각각의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타수당으로 포함시켜서 작성하시면

    추후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체불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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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간.야간 일급여를 나눠서 작성중인데 맞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맞춰도 되나요??

    >> 기본급 및 연장/야간수당 등 여타 수당이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설정된 경우라면 남은 차액을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구성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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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의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외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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