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상 하루 2시간 월화수목금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오후 9시-11시 까지 일을 하는데
오후 9시 -10시 시급 그대로
오후 10시 - 11시 시급 + 야간수당
받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요일(월화수목금) 아닌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 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저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만약 해당이 된다면 시급이 10,000원 이라 할때 일요일 (오후 9-11시) 에 대한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법정공휴일(월화수목금) 과 법정공휴일(월화수목금이 아닌 토요일 이나 일요일)의 경우에도 하루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