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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홍관조191
순수한홍관조19120.11.21

코로나 검사비용에 대해서 질문?

코로나 검사하는데 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대는건가요?제아는 지인은 무료로 검사받았다구 했는데 제가 얼마전에 코로나 검사받을려구 병원을가니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구요그래서 검사를 받지못하구 나왔습니다 적용대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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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의사환자이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한 경우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감염증 FAQ
    http://ncov.mohw.go.kr/faqBoardList.do?brdId=3&brdGubun=38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병관리청 검사대상은 무료입니다. (밀접접촉자 기준)

    - 해외입국자,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국가에서 반강제로 검사를 한 경우는 무료입니다.(하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는 무료가 아닙니다.)

    2. 호흡기증상이 있는경우- 11월19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질병본부에서 부담합니다.

    3. 입원,수술목적 또는 본인 스스로 불안해서 검사하는 경우 - 비보험입니다(100% 자기부담)

    - 호흡기증상이 없는데, 저런 사유로 검사한다면 전부 본인부담입니다.

    대략 7에서 9만원정도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라서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나, 코로나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즉 발열, 기침, 콧물, 가래,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에 의사 판단 하에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검사 비용이 무료인 것이지요. 만약 증상이 전혀 없는데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기는 하나 밀접 접촉을 한 상황은 아니라면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검사가 필요 없는데 받고 싶어서 가는 경우는 본인 전액 부담입니다.

    서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