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병관리청 검사대상은 무료입니다. (밀접접촉자 기준)
- 해외입국자,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국가에서 반강제로 검사를 한 경우는 무료입니다.(하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는 무료가 아닙니다.)
2. 호흡기증상이 있는경우- 11월19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질병본부에서 부담합니다.
3. 입원,수술목적 또는 본인 스스로 불안해서 검사하는 경우 - 비보험입니다(100% 자기부담)
- 호흡기증상이 없는데, 저런 사유로 검사한다면 전부 본인부담입니다.
대략 7에서 9만원정도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