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이거나 자가키트로 양성판정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반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일반 병원에서 받는 검사는 비용이 비싸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검사에 있어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희망에 의한 검사는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의 경우 증상이 있어서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실비청구가 가능하나
병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또는 질병이 아닌데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실비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인등 보건소에서 받는 검사를 제외하고 병원에서 받는 검사의 경우 검사비를 검사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병원마다 검사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