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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3.06.12

코로나 검사도 보험 적용이 되나요?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이거나 자가키트로 양성판정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반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일반 병원에서 받는 검사는 비용이 비싸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보험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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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검사에 있어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희망에 의한 검사는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의 경우 증상이 있어서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실비청구가 가능하나

    병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또는 질병이 아닌데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실비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인등 보건소에서 받는 검사를 제외하고 병원에서 받는 검사의 경우 검사비를 검사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병원마다 검사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