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법에 의거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해당 기관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아님으로 4대보험료를 원천
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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