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상황이지만 실업급여수급가능할까요
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중이며 1년간근무했으며 4월말 계약종료가 되어 비자발성퇴사가 됩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로도 겸직을 하고있고 수입이 매달 150만원이상 발생이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급여현실상 4월수입급여가 5월말일에 지급이되다보니
해촉과말소는 5월말일자에 진행될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4월말 4대보험회사 계약종료 급여는 4월10일
5월말 보험사해촉말소입니다 급여는 5월30일
6월중순에 실업급여신청예정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월말 4대보험회사 계약종료 급여는 4월10일 5월말 보험사해촉말소입니다 급여는 5월30일 6월중순에 실업급여신청예정인데 가능할까요
>>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해촉된 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보험설계사 해촉이 된 상태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사 급여가 4월 근로의 대가인 것을 소명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리하자면 4월말 4대보험회사 계약종료 급여는 4월10일5월말 보험사해촉말소입니다 급여는 5월30일
---------------네. 급여 지급일과 상관없이,
보험설계사 해촉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일반 상담원 아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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