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 한 후 바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4대보험 가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는데 문의드립니다.
1. 7월 31일이 일요일이라 8월 1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직하고나서 4대보험 새로 들어가는 것에 문제 없을까요? 1달 계약직이라 밀리거나 하면 안되어서 걱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달짜리로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8.1 ~ 8.31 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2. 위처럼 31일 4대보험 들어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겠죠?
네. 계약만료 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