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4대보험 상실과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A 회사에서 1년 1개월 일하고 B 회사에서 3년 1개월 일한 사람입니다.
A. B회사 모두 자발적 퇴사이고 B 회사는 이번달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합니다.
퇴사 한 후 바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4대보험 가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는데 문의드립니다.
1. 7월 31일이 일요일이라 8월 1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직하고나서 4대보험 새로 들어가는 것에 문제 없을까요? 1달 계약직이라 밀리거나 하면 안되어서 걱정입니다.
2. 위처럼 31일 4대보험 들어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상실신고 및 이직 시 취득신고는 신고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날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계약 종료일 및 근로계약 개시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의 중복이 문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 한 후 바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4대보험 가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는데 문의드립니다.1. 7월 31일이 일요일이라 8월 1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직하고나서 4대보험 새로 들어가는 것에 문제 없을까요? 1달 계약직이라 밀리거나 하면 안되어서 걱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달짜리로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8.1 ~ 8.31 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2. 위처럼 31일 4대보험 들어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겠죠?
네. 계약만료 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상실일자만 맞으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7월 31일이 일요일이라 8월 1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직하고나서 4대보험 새로 들어가는 것에 문제 없을까요? 1달 계약직이라 밀리거나 하면 안되어서 걱정입니다.
- 취득신고는 취득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위처럼 31일 4대보험 들어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겠죠?
-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