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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돌고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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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

이직 시 4대보험 상실과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A 회사에서 1년 1개월 일하고 B 회사에서 3년 1개월 일한 사람입니다.


A. B회사 모두 자발적 퇴사이고 B 회사는 이번달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합니다.


퇴사 한 후 바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4대보험 가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는데 문의드립니다.


1. 7월 31일이 일요일이라 8월 1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직하고나서 4대보험 새로 들어가는 것에 문제 없을까요? 1달 계약직이라 밀리거나 하면 안되어서 걱정입니다.


2. 위처럼 31일 4대보험 들어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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