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송도에 분양권을 받은 뒤에 실입주를 바로 해야하나요?
송도에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어 45평대로
신청하려합니다 (9억이상으로 대출안됨)
당첨되면 무조건 바로 실입주를 해야하는지요?
아님 유예기간이 있는지요? 참고로 1주택 소유자입니다. 상황에 따라 입주 못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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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020년11월 기사에 따르면 송도는 올해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경우 전세 월세 모두다 안 됩니다. 반드시 실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실입주 해야 합니다.
기간은 3~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상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