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직접 계산해봤는데.,.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하기 2개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각각 매도할경우
양도세가 각각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 면목동 단독주택
1988년 10월 경 3500만원에 매입
[ 어머니는 서울 다른동네에 거주중, 이후 1990년 12월에 천안으로 내려가서 현재까지 천안시 거주]
현재까지 실거주한적 없음 ,
현재 시가 4억
2.
화성시 장전리 토지(대지) 와 , 그 위의 주택
토지 : 180평 - 2003년 11월 11일 증여받음
[증여당시 공시지가 : 89,250,000 ]
그 토지 위의 주택 : 2020년 08월 매입 [매입가 15,000,000 원]
현재 시가 건물 토지 도합 4억 5000만원 [실거주 한적 없음]
ANS) 제가 계산한게 하기와 같은데.. 맞을까요?
1. 서울 단독주택 매도시 양도세
매입가: 3,500만 원
매도가: 4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실거주 없음)
양도세: 약 73,548,000원
2. 화성 장전리 대지 + 주택 매도시 양도세
대지 증여가액: 8,925만 원 (2003년 기준 공시지가)
건물 취득가: 1,500만 원 (2020년)
매도가: 4억 5,000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에만 40% 가정
양도세: 약 62,669,000원
+어차피 비과세라 무엇을 먼저 매도하든 크게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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