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저도 1주택이 있어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주소지로 같이 전입신고시 세금이 몇 퍼센트 부과될까요? 실거주 목적이고 증여나 상속은 해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장 어머니와 함께 거주를 한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며 주택을 양도할 때는 세대분리 이후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