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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07

부동산신탁 종류 중 관리, 처분, 담보신탁이 있는데 분양 아파트는 이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분양 아파트 보면, 시공사, 수탁자, 위탁사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이 있더라구요. 시공사가 위탁사고 은행이 수탁사이던데, 신탁 종류로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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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분양을 하는 아파트는 해당 아파트를 준공한 후에 개별등기를 하여 '분양을 하여 처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중에서는 '처분'신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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