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보면, 시공사, 수탁자, 위탁사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이 있더라구요. 시공사가 위탁사고 은행이 수탁사이던데, 신탁 종류로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분양을 하는 아파트는 해당 아파트를 준공한 후에 개별등기를 하여 '분양을 하여 처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중에서는 '처분'신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