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실이나 복도의 경우 공용공간으로 이러한 곳에 자전거나 짐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철거 요청과 신고 등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긴급상황에 방해가 될 요소가 되기에 과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의 도난 시 cctv 확인의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할 순 없고, 필요시 경찰에 대한 신고를 통해, 경찰 신고 접수증 등이 있어야 이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만 cctv의 사각지대의 일경우 신고 확인증이 있어도 이러한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1층 계단실은 일반적으로 공용공간이므로 자전거를 비치해두는 것은 관이규약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항의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난 시 해당 위치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확인 가능하지만 사각지대일 경우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설효훈 전문가입니다. 계단실앞이 어디를 말씀 하시는지 알수 없으나 말씀 데로 할경우 대부분 대피 계단이기 때문에 소방법에 문제가 될수 잇습니다. 다만 소방법에서 문제가 안된다고 해도 어두운 밤이나 사람이 없는 시간들에 잃어버릴수 있습니다. CCTV가 있어서 가져간사람 찾을수도 있지만 어둡거나 하면 못찾습니다. 그래서 공동 자전거 세우는 것이나 그런곳에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