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사이에 자전거를 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사이에 옆집에서 자전거를 놓기 시작했는데요, 공용공간인데 이렇게 내놔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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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따라 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며,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관리규약 등 내용이 다르기에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공간을 무단 점유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 대상이나 공용 부분인 만큼 아파트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적치행위가 소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