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나 비상구에 개인 자전거들을 보관 하는 집들이 많습니다.화재나 비상시에 방해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약에 아파트 복도에 세워 둔 자전거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면 자전거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용집합 건물 즉 아파트 등의 복도는 공용부분이므로 전용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소방법의 위반이 될 수 있는 물품등의 적재, 관리 과실로 인하여 주민이 부상을 입는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도에 개인 물건을 두어 방재행위에 방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소방법에 위반됩니다. 아파트 복도에 세워 둔 자전거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면 자전거 주인이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