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나 비상구에 개인 자전거들을 보관 하는 집들이 많습니다.화재나 비상시에 방해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약에 아파트 복도에 세워 둔 자전거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면 자전거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