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앞 복도에 개인 물건을 내놓는 것은 불법인가요?
아파트 복도나 비상구에 개인 자전거들을 보관 하는 집들이 많습니다.화재나 비상시에 방해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약에 아파트 복도에 세워 둔 자전거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면 자전거 주인이 보상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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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공용집합 건물 즉 아파트 등의 복도는 공용부분이므로 전용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소방법의 위반이 될 수 있는 물품등의 적재, 관리 과실로 인하여 주민이 부상을 입는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도에 개인 물건을 두어 방재행위에 방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소방법에 위반됩니다. 아파트 복도에 세워 둔 자전거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면 자전거 주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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