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신설 법인인 경우이고 아직 자본금 이체 전 입니다.
주주 대표가 자본금을 이체하고 나서 다시 송금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해당 주주를 탈퇴시키거나 해당 주주의 주식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여 주주를 변경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