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히우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