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영하시던 매장을 매매 후 오픈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 이전을 하던, 사업자등록 폐업 후 하던
새로 하실 매장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폐업월 기준 다음달 25일까지 폐업확정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납부하셔야 하며
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까지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매매시 권리금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하며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권리금 필요경비 70% 공제 후 30% 소득에 대해 합산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