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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7

매장매매관련 폐업신고와 세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매장매매관련 폐업신고와 세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 기존에 운영하면 매장을 매매할시에 폐업신고서를 체줄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기존매장을 매매후 동종업종으로 다른곳에서 바로 운영을 한다할시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하는건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이과세자의 경우 아시는 부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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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영하시던 매장을 매매 후 오픈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 이전을 하던, 사업자등록 폐업 후 하던

    새로 하실 매장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폐업월 기준 다음달 25일까지 폐업확정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납부하셔야 하며

    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까지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매매시 권리금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하며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권리금 필요경비 70% 공제 후 30% 소득에 대해 합산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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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운영매장을 매매할시에 폐업신고를 하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하느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신고를 하고, 다음연도 5월달에 폐업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까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곳에서 운영을 하신다면 새로 사업자를 내시고 운영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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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사업장을 포괄양도를 했다면, 사업장 양도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한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기존 사업장을 폐업 후, 신규 사업을 하신다면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동일합니다.

    3.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를 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간이, 일반 모두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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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포괄양수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맞다면, 승계시점의 자산, 부채를 그대로 이후 사업자로 넘기는 것이

    며, 이때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매장을 매매하였으므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다른 곳에서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2곳의 사업자가 동일연도에 있다면,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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