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착실한여치253
착실한여치25324.03.09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 신고 여부?

-23년도 11월에 영업하던 사업자를 폐업 함,


-24년도에 세금신고시 이미 폐업한 사업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폐업 후 다음달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세금신고시 이미 폐업한 사업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23년 11월 폐업하시면서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24년도에 별도 사업장이 없으시다면 별도로 부가세 신고하실 사항은 없으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올해 24년 5월의 경우 직전 연도 23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 폐업하셨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놓치지 않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셨더라도 이번 5월에 23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인 1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