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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23.12.19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것은 존엄사를 의미하는건가요?

나이
33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아버지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이신데요... 자발호흡은 하시는 상태인데요...

연명치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연명치료를 하겠다면 아버지가 위험할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같은것을 사용하는것인가요?

연명치료를 거부하면 아버지가 당장은 자발호흡해서 인공호흡기 없어도 생존하시겠지만

어떤 위험한 고비가 왔을때에

자발호흡 하시니까 인공호흡기는 상관없을테고 심폐소생술같은것을 시행하지않고

그냥... 아무 처치도 안하고 돌아가시게하는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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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으며, 존엄사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나 연명치료를 유지하였을 경우 소생가능성이 적을 때에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명 치료 중단에는 크게 네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 치료로 구분되게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항암 치료는 아니시기 때문에 3가지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무의미한 치료가 될 수 있어서 연명 치료 거부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추가적인 침습적 처치들(심정지 시 심폐소생술, 신기능 저하 시 투석, 혈압 저하 시 사용하는 승압제 등)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임종으로 향하는 소견들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더 힘들게 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치료를 안 하겠다는 것이 연명 치료 중단 및 보류입니다. 당장은 자발 호흡이 있으니 임종이 임박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 상태가 나빠졌을 때 인공 호흡기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연명 치료를 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연명 치료를 통해 과연 생명이 얼마나 더 연장이 될 것인지, 얼마나 환자의 삶이 좋아질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