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2023년 귀속분부터 공제 항목이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1) 매월분 식대는 2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대상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리스, 렌탈한
자동차에 대하여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시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3)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하여 연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됩니다.
4) 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가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15% 적용되는 것으로 종전 과세표준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200만원 초과
에서 4,600만원 이하 이던 것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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