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현재 국내법 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 견종은 맹견 5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견종 5종을 제외하면 입마개를 안해도 된다는겁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대형견임에도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 의무착용 대상에서 제외된 견종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견주들 입장에선 우리개는 안물어요 이딴 소리하고 있지만 꼭 그런 말하다 사고가 나는겁니다
이건 입마개 의무화를 떠나서 견주에 대한 교육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네 공원만 가도 반려견과 산책하는 견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입마개를 한 견주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입마개 의무착용 견종에 속하는데도 자기 개는 순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물지도 짖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고발을 해봤자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처분으로 끝입니다
벌금도 아닌 과태료입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거죠
맹견의 범위 확장과 함께 입마개 의무착용 대상 견종을 늘리겠다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 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견주에게 부탁드리는 방법말곤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