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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코알라237
정겨운코알라23722.12.21

산책하다 보면 반려견들이 입마개를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산책하다 보면 반려견들이 입마개를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과 같이 걸어가면 애들이 많이 무서워하는데

반려견 입마개를 하라고 주의를 줄수 있는 방법 없는지요

아님 사진을찍어서 고발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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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겸손한고양이268입니다. 맹견일 경우에는 입마개 착용을 하지않으면 문제가 되지만 나머지 강아지일경우에는 입마개를 하지않아도 권고사항이라서 꼭 입마개를 하라고 하기엔 힘들어요


  • 안녕하세요. 탁월한돌꿩37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경우가 있어서 말했더니 오히려 상대방 견주가 화를 내더군요.

    자기 개는 안문다고...그래서 개쪽을 준적이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싸우더라도 말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추아추입니다.

    반려견들의 입마개 착용은 필수 입니다.

    만약 착용은 안하는 경우는 견주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거라는건 그 어떤 견주도 알 수 없습니다.

    서로가 조심하는 반려견 문화가 생기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대형견의 입마개는 필수인데 아직도 본인개는 타인을 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입마개 없이 산책시키는 견주들이 있습니다.

    그냥 빨리 그 자리를 회피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현재 국내법 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 견종은 맹견 5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 견종 5종을 제외하면 입마개를 안해도 된다는겁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대형견임에도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 의무착용 대상에서 제외된 견종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견주들 입장에선 우리개는 안물어요 이딴 소리하고 있지만 꼭 그런 말하다 사고가 나는겁니다

    이건 입마개 의무화를 떠나서 견주에 대한 교육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네 공원만 가도 반려견과 산책하는 견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입마개를 한 견주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입마개 의무착용 견종에 속하는데도 자기 개는 순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물지도 짖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고발을 해봤자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처분으로 끝입니다

    벌금도 아닌 과태료입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거죠

    맹견의 범위 확장과 함께 입마개 의무착용 대상 견종을 늘리겠다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 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견주에게 부탁드리는 방법말곤 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렁찬청가뢰61입니다.원래는 소형견이든 대형견이든 입마개는 필수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명시는 되어있구요. 아직 우리나라는 반려견에 대해서 입마개를 잘 착용을 안하고 있지만 나중에 사고가 난다면 큰 문제...법적으로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