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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0

반려동물 산책시 입마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저는 반려동물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길을 걷거나 산책을 할 때 반려동물을 산책시키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들의 입마개도 안하고 저한테 뛰어드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더라구요. 너무 황당합니다. 법적으로 입마개를 안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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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때에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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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돼 외출 시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견종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개종이 있으며, 이 5개 종과 다른 견종과의 잡종도 입마개 착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들 종에 속하지 않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견주에게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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