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시 소유자에게 열람자 통보 되나요

대법윈싸이트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하거나 발급시 소유자에게 열람사실 또는 발급사실이 통보가되나요

발급 또는 열람인의 인적사항도 통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고 하여 소유자에게 통보가 가지 않고, 당연히 열람자의 인적사항도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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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열람이나 발급으로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행위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